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9회신일 1998.12.1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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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9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이므로 일괄 양도도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다.

한 필지 위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및 장기임대 적용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이므로 일괄 양도도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 지상에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소유하고 있다. 이를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는 달리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귀 질의 경우 1층 각호 및 2층에 해당함)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도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는 달리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귀 질의 경우 1층 각호 및 2층에 해당함)을 각각 하나의 주태긍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도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3. 3년이상 보유한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임.

4.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으이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정제 정리

질의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과 달리,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도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3년 이상 보유한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원문에서 언급한 각 호의 순서에 의합니다.

4.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9 (1998.12.19 회신), "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72)
원 제목
1필지 지상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