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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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매도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매에 따른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도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경매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세법상 양도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에 따른 자산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경매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6 (<time datetime="1998-12-19">1998.12.19</time> 회신), "경매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70)
원 제목
양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