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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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법률”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토지수용법외의 법률을 말하는 것임.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밥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법률의 의미를 질의함.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기타법률”은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토지수용법 외의 법률을 말함.

2.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다르고 요청이 있으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함.

4. 비교표 적용 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5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61)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