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본다.
재건축 또는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본다. 공동사업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소유 토지·건물을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이다.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려고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한 목적으로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 또는 공동사업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5 (<time datetime="1998-12-07">1998.12.07</time> 회신), "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59)
- 원 제목
-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매매 형식을 밟아 등기를 이전하고자 할 때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