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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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본다.

재건축 또는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본다. 공동사업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소유 토지·건물을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이다.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려고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한 목적으로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 또는 공동사업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5 (<time datetime="1998-12-07">1998.12.07</time> 회신), "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59)
원 제목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매매 형식을 밟아 등기를 이전하고자 할 때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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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