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자지분 초과 자산 배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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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지분 초과 자산 배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로 받는 재건축주택은 양도가 아니나 공동출자자 지분을 초과한 배분에는 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에서 배정지분을 포기하거나 인수해 출자지분과 다르게 자산을 배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로 받는 재건축주택은 양도가 아니나 공동출자자 지분을 초과한 배분에는 과세될 수 있다.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초과분은 유·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배정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조합원이 이를 인수하여 출자지분을 초과해 자산을 배분받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의 유·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3 (<time datetime="1998-12-04">1998.12.04</time> 회신), "출자지분 초과 자산 배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54)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 중에서 배정지분을 포기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 사이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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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