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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감면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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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면제와 종합한도를 묻는다.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는 권한 있는 장관 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2. 상기의 내용중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와 종합한도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회답
1.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2. 상기의 내용중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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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9 (<time datetime="1998-12-04">1998.12.04</time> 회신),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감면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5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