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축산업용 농지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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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산업용 농지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작에 쓰던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경작에 쓰던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를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해 축사를 지은 사안은 현물출자로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경작에 사용하던 농지를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하여 축사를 건축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였다. 해당 농지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를 대지등으로 형질변경하여 축사를 건축하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농지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전ㆍ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면제규정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의 농업인이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인 농지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함.

2. 농업인이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를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하여 축사를 건축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사안은 해당 농지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3 (<time datetime="1998-11-05">1998.11.05</time> 회신), "축산업용 농지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24)
원 제목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전, 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2조 제4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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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