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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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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나누고, 그 밖의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구분해 손익을 가감한다.
한 과세기간에 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나누고, 그 밖의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구분해 손익을 가감한다. 감면소득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감면율을 반영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하고 감면소득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양도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각 구분별 양도차익(손)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 별도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각 구분별 양도차익(손)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3. 감면소득금액에 감면율이 서로 다른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위2의 산출세액에 전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다음, 이에 감면율 별로 각각의 감면소득금액이 전체 감면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하여 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과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 별도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각 구분별 양도차익(손)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3. 감면소득금액에 감면율이 서로 다른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위2의 산출세액에 전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다음, 이에 감면율 별로 각각의 감면소득금액이 전체 감면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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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3 (<time datetime="1998-09-26">1998.09.26</time> 회신), "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84)
- 원 제목
-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의 양도차익(손)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