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완성 전 권리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 완성 전 권리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새 주택 완성 전에 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기존 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 전까지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7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전 권리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83)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