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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무엇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08.29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09.09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70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700, 1998.09.09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재일46014-1700, 1998.09.09 회신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00 부동산 사용수익 약정일이 있다고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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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4 (<time datetime="1998-09-23">1998.09.23</time> 회신), "완공 전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81)
- 원 제목
- 분양권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