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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영주권을 가진 개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 미국영주권이 있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3.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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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1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80)
- 원 제목
- 미국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