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법인 자산이 경매되면 주식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1회신일 1998.01.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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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법인 자산이 경매되면 주식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4

설립 후 2년 내 사업 폐지나 자산 처분 시 법인에서 면제세액을 징수하지만, 이후 경매가 곧 주식 양도는 아니다.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기간에 사업용 자산이 경매처분될 때 추징과 주식 양도 간주 여부를 물었다. 설립 후 2년 내 사업 폐지나 자산 처분 시 법인에서 면제세액을 징수하지만, 이후 경매가 곧 주식 양도는 아니다. 설립 후 2년을 지나고 5년 미만에 폐업하여 법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사후관리기간에 경매처분되는 상황이다. 법인 설립 후 2년을 지났으나 5년이 되기 전에 법인이 폐업하고 법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 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후 2년 경과 5년 미만 사이에 법인이 폐업되어 법인소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기간 내 사업용 자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세액 추징 및 거주자의 주식 양도 간주 여부.

회답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추징합니다.

· 법인설립 후 2년 경과 5년 미만 사이에 법인이 폐업되어 법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 (1998.01.24 회신), "전환법인 자산이 경매되면 주식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54)
원 제목
법인전환 후 사후 관리기간내 사업용 자산이 경매 처분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