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은 어떤 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은 어떤 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자산은 해당 호의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은 해당 호의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란 동 규정의 자산합계 비율 및 주식합계 비율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호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구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의미.

회답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은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2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은 어떤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48)
원 제목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