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모와 공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모와 공유하던 주택의 지분과 부의 다른 주택을 각각 상속받은 뒤 공유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모와 공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모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했다가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후 별도 세대인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공유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인 거주자와 모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있던중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모와 같이 공유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인 거주자와 모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있던중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별도세대을 구성하고 있는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모와 같이 공유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1994.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모와 공유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고, 별도 세대인 부로부터 다른 주택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공유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1994.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공유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39)
원 제목
피상속인과 과거에 공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