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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적 온실 시공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
자동온도조절장치 등을 갖춘 반영구적 온실 시공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을 이용한 농산물 재배시설의 시공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 신문(부가 46015-2241, 1993. 09. 1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41, 1993.09.15
정제 정리
질의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인 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회답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41 천재지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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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3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반영구적 온실 시공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36)
- 원 제목
- 사업자가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