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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연장된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지 요청으로 1999년 이후 처음 개시된 용역은 과세되지만 기존 용역의 단순 연장 증액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감리용역이 1999년 이후 개시되거나 연장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지 요청으로 1999년 이후 처음 개시된 용역은 과세되지만 기존 용역의 단순 연장 증액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연장은 당초 감리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업자가 ’98.12.31일 이전 감리계약을 체결했지만 발주처의 중지 요청으로 ’99.1.1일 이후 용역을 개시했다. 다른 경우에는 기존 감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 지연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대가를 증액했다.
질의요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용역중지요청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 이후에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용역중지 요청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 중에 당해 건설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99.1.1일 이후에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12.31일 이전 계약한 건설공사 감리용역이 중지되었다가 ’99.1.1일 이후 개시되거나 기간 연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용역중지 요청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 중에 당해 건설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99.1.1일 이후에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전1689 심판결정2013.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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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5 (1999.05.27 회신), "중단·연장된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51)
- 원 제목
- 건설공사 감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