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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용역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했다.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71 199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71 1998.05.0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대가로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71 199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71 1998.05.0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71 공사비 대신 매립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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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4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용역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30)
- 원 제목
- 공유수면 매립ㆍ준공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