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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대신 매립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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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다.
공유수면 매립·준공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했다.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준공 후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15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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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71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회신), "공사비 대신 매립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53)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