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41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년 귀속은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상품대리를 적용한다.

백화점매장에서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1997년 귀속은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상품대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921이며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을 가진 법인과 계약한다.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을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백화점 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신문(소득 46011-2795, 199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795, 1998.09.2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무엇인지.

회답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함.

질의신문(소득46011-2795, 1998.09.28)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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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13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05)
원 제목
거주자가 계약에 의해 백화점매장에 판매관리 등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