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5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46013-2573(1994.09.09.)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근로자별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 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573, 1994.09.09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소액부징수의 판단 기준.

회답

일괄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2573(1994.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5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58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99)
원 제목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시 소액부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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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