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을 양도차익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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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을 양도차익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해당 가설건축물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다. 토지 위 가설건축물은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위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14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6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을 양도차익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84)
원 제목
토지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