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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란 무엇을 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 시점에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한 시장성 있는 사채를 뜻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의 의미와 채권금융기관 미확인 사채의 처리를 물었다. 상환 시점에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한 시장성 있는 사채를 뜻한다.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 부채충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시장성이 있는 사채를 상환하려는 경우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 때 해당 사채의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상의「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 시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충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의 의미.
2.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시장성 있는 사채의 처리.
회답
1.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 시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충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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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7 (<time datetime="1998-08-28">1998.08.28</time> 회신),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란 무엇을 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83)
- 원 제목
-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부채 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