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추징 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추징 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종전 해석으로는 추징되지만 새 해석으로는 추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해석에 따르면 추징대상이지만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추징대상이 아닌 경우다.

질의요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본문(원문)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이후에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

회답

종전 해석에 따르면 추징대상이지만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추징대상이 아닌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추징 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2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79)
원 제목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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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