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8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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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자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익을 공동재산 유지관리비 등에 쓰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자가 구성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을 공동재산 유지관리비 등에 쓰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자치관리기구 명의의 소유·관리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구성원 부담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였다. 기구 명의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의 수익을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 명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 기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가 구성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3 (<time datetime="1998-05-18">1998.05.18</time> 회신),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78)
원 제목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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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