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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쿄렛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쵸쿄렛시럽인 Ligo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액상 상태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쵸쿄렛시럽이며 상품명은 Ligo이다.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액상 상태이다.
질의요지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은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에 공 할 수 있는 액상상태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은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에 공 할 수 있는 액상상태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은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액상상태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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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92 (<time datetime="1997-08-28">1997.08.28</time> 회신), "쵸쿄렛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75)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