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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로 국내 일반전화를 쓰면 전화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60-218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불카드로 국내 일반전화를 쓰면 전화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중전화와 해외 전화사용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일반전화 사용료에는 전화세가 과세된다.

선불카드를 구입해 공중전화·해외전화·국내 일반전화를 사용할 때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중전화와 해외 전화사용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일반전화 사용료에는 전화세가 과세된다.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그 사용료가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해 전화를 사용한다. 사용 형태는 공중전화, 해외 전화 및 국내 일반 전화기 이용으로 나뉜다.

질의요지

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중전화 및 해외에서의 전화사용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중전화 및 해외에서의 전화사용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로 공중전화, 해외전화 또는 국내 일반전화를 이용할 때 사용료의 과세 여부.

회답

공중전화 및 해외에서의 전화사용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2187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선불카드로 국내 일반전화를 쓰면 전화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73)
원 제목
선불카드 사용시 국내에 일반 전화기 이용시 사용료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