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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입자 요금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60-19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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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가입자 요금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이 적용된 후의 요금이다.

전화요금을 가입기간 등에 따라 할인할 때 전화세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이 적용된 후의 요금이다. 회선 간 통화료 할인과 장기가입자의 경과기간별 차등 할인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입전화사업경영자는 신규가입자 유치와 기존가입자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요금을 할인한다. 두 회선을 한 조로 묶어 대표자가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거나 장기가입자에게 가입 경과기간별 할인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가입전화사업경영자가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가입자의 이탈 방지 등의 목적으로 전화사용요금에 대하여 기존사업자와 신규가입자간 또는 기존 가입자간 2회선이 1조를 이루고 그중 대표자가 통합하여 자동이체등으로 요금을 납입하는 경우 두 회선간의 통화료에 대하여 일정율의 요금을 할인(타회선과의 통화는 일반요금 적용)하여 주는 경우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자와 신규가입자 또는 기존 가입자의 두 회선을 한 조로 구성해 회선 간 통화료를 할인하거나, 장기가입자의 가입 경과기간에 따라 사용요금을 차등 할인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

회답

두 회선 간 통화료에 일정률의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는 경우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1929 (<time datetime="1997-08-21">1997.08.21</time> 회신), "장기가입자 요금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72)
원 제목
장기가입자에 대해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 사용요금 할인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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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