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자동납부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 요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6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납부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 요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후가 아니라 할인 전의 요금이다.

전화사용료 자동납부 사업자에게 일정률을 할인한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후가 아니라 할인 전의 요금이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약관 등에 따라 자동납부 사업자에게 전화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는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한다. 자동납부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따라 전화사용료를 일정률만큼 할인한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 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률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율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인 것입니다.

(같은 요지 재경원 예규 : 재경원 소비46015-116, 1997.04.10)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따라 일정률을 할인한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율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인 것입니다.

같은 요지 재경원 예규: 재경원 소비46015-116, 1997.04.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1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62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회신), "자동납부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 요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71)
원 제목
전화사용료 자동납부 사업자에게 약관 등으로 일정률만큼 할인한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