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등기 매립지는 사실상 누구 소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등기 매립지는 사실상 누구 소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소유 여부는 공사비용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사미수금과 관련해 공동등기한 매립부지가 사실상 타인 소유인지 묻는다. 사실상 소유 여부는 공사비용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명의등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는 재정경제원 담당 조직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과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매립을 준공하고 공유수면매립지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했다. 해당 토지가 사실상 타인의 소유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매립을 준공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공유수면매립지가 사실상 타인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공사비용의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과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매립을 준공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공유수면매립지가 사실상 타인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공사비용의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는 재정경제원의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미수금을 위하여 공사시행자와 공동으로 보존등기한 매립부지의 사실상 소유 여부

회답

타인과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매립을 준공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공유수면매립지가 사실상 타인의 소유인지 여부는 공사비용의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재정경제원의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43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공동등기 매립지는 사실상 누구 소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70)
원 제목
공사미수금을 위해 공사시행자와의 공동 보존등기 후 매립부지 매각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