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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미확정 도급계약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4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량 미확정 도급계약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계약 시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차액을 납부한다.

최초 작성 때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도급계약서의 인지 첨부액을 물었다. 당초 계약 시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차액을 납부한다. 차액은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서를 최초 작성할 때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후 기재금액을 담은 보완문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도급계약서 최초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급계약서 최초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서 최초 작성 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인지의 첨부액.

회답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초 계약 시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그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48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물량 미확정 도급계약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67)
원 제목
인지의 첨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