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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생산 판매와 주문 옵션은 과세증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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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옵션 사항은 과세증서이다.
계획생산에 따른 판매와 수주에 따른 옵션 사항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옵션 사항은 과세증서이다. 수주에 의한 옵션 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OPTION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과세증서인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OPTION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과세 증서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와 수주에 의한 옵션 사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OPTION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과세 증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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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84 (<time datetime="1997-06-10">1997.06.10</time> 회신), "계획생산 판매와 주문 옵션은 과세증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61)
- 원 제목
- 계획생산인지 수주에 의한 옵션인지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