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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특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받아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농어촌특별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수령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수령해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2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농어촌특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59)
원 제목
보상금으로 전액 채권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