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95년 개업 법인의 농특세 대상연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8회신일 1997.03.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5년 개업 법인의 농특세 대상연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5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납세의무가 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최초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사업연도를 묻는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납세의무가 있다. 4월 개업 법인은 2개 사업연도, 9월 개업 법인은 1995.09.01~1996.08.31 사업연도만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은 1995.04.01에 사업을 개시하고 매년 12.31에 사업연도가 끝난다. 다른 법인은 1995.09.01에 사업을 개시하고 1996.08.31에 사업연도가 끝난다.

질의요지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1995.09.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08.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인 1995.09.01~1996.08.31의 사업연도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사업연도.

회답

1.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2. 1995.09.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08.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5.09.01~1996.08.31 사업연도에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8 (1997.03.05 회신), "1995년 개업 법인의 농특세 대상연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49)
원 제목
1995.04.01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