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도 납세필증명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3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도 납세필증명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 납부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 납부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처벌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ㆍ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자가 소급 납부한 세액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발급 여부와 원천징수 불이행의 처리.

회답

1.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법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법처벌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37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도 납세필증명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40)
원 제목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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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