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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청각교육용 기기도 조건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9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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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 시청각교육용 기기도 조건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실험 대상인 교재용 참고품은 면세될 수 있지만 텔레비전 등 시청각 교육용 기기는 면세되지 않는다.

학교 등의 표본·참고품과 시청각 교육용 기기에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구·실험 대상인 교재용 참고품은 면세될 수 있지만 텔레비전 등 시청각 교육용 기기는 면세되지 않는다.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학교 등에서 시청각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텔레비전,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과 시청각 교육용 기기의 조건부 면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학교 등에서 시청각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텔레비전,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94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회신), "학교 시청각교육용 기기도 조건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38)
원 제목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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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