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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CCTV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재현과 제어 등 복합기능을 가지며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인 WV-CM146과 WV-DM143이다. 모니터, CCTV 카메라시스템 제어, 알람인터페이스, 시퀀셜스위칭 기능이 복합된 물품이다.
질의요지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화상을 재현하는 모니터 기능과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기능, 알람인터페이스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이 복합되어진 물품으로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화상을 재현하는 모니터 기능과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기능, 알람인터페이스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이 복합되어진 물품으로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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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84 (<time datetime="1997-04-10">1997.04.10</time> 회신), "CCTV 감시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34)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