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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영상 투사가 가능한 다른 유형은 과세물품이다.
DATA/GRAPHIC LCD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영상 투사가 가능한 다른 유형은 과세물품이다. 컴퓨터 화상과 텔레비전 영상 등을 투사하는 제품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 & VIDEO LCD프로젝터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 주는 VIDEO LCD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DATA/GRAPHIC LCD 프로젝터의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예규 (소비 46430-626, 1997.03.22)을 참조.
붙임 :
※ 소비46430-626, 1997.03.22
정제 정리
질의
DATA/GRAPHIC LCD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예규 소비46430-626, 1997.03.22.을 참조합니다.
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과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 & VIDEO LCD프로젝터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하는 VIDEO LCD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626 LCD 프로젝터는 어떤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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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74 (<time datetime="1997-03-27">1997.03.27</time> 회신), "LCD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33)
- 원 제목
- DATA/GRAPHIC LCD 프로젝터의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