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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사격놀이기구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9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내용 사격놀이기구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구는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실내용 사격놀이기구인 TARGET 7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구는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기타 오락용품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상품명이 TARGET 7인 실내용 사격놀이기구이다.

질의요지

실내용 사격놀이기구 (상품명:TARGET 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실내용 사격놀이기구 (상품명:TARGET 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내용 사격놀이기구인 상품명 TARGET 7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물품인 실내용 사격놀이기구 (상품명:TARGET 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93 (<time datetime="1997-03-19">1997.03.19</time> 회신), "실내용 사격놀이기구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28)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