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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영업용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시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정상시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면세 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시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정상시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의 내용연수 잔가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면세로 반입했다. 반입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상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상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상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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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75 (<time datetime="1997-03-17">1997.03.17</time> 회신), "면세 영업용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27)
- 원 제목
-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