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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바스용 증기발생기만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기발생기만을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스팀바스용 증기발생기만 제조해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기발생기만을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스팀바스 전체가 아니라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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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894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회신), "스팀바스용 증기발생기만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14)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