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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 빅 스크린은 관세 감면 시에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86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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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바코 빅 스크린은 관세 감면 시에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스크린은 과세물품이며 관세가 감면되어도 별도 감면·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과세된다.

BARCO BIG SCREEN의 과세 여부와 관세 감면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크린은 과세물품이며 관세가 감면되어도 별도 감면·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과세된다. 전기적 영상신호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BARCO BIG SCREEN(바코 빅 스크린)』은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영상을 나타내주는 물품으로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BARCO BIG SCREEN(바코 빅 스크린)』은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영상을 나타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별도의 특별소비세감면이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ARCO BIG SCREEN(바코 빅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관세 감면 시 과세 여부.

회답

『BARCO BIG SCREEN(바코 빅 스크린)』은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영상을 나타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별도의 특별소비세감면이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868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바코 빅 스크린은 관세 감면 시에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13)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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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