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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사용 기기도 전기·전열이용기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전지를 사용하는 기기도 전기·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한다.
건전지를 전원으로 쓰는 기기가 전기·전열이용기구인지 물었다. 건전지를 사용하는 기기도 전기·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한다. 전원이 교류인지 직류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서 전기ㆍ전열이라 함은 그 전원이 교류(AC)ㆍ직류(DC)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또한 건전지(battery)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도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서 전기ㆍ전열이라 함은 그 전원이 교류(AC)ㆍ직류(DC)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또한 건전지(battery)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도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서 전기ㆍ전열이라 함은 그 전원이 교류(AC)ㆍ직류(DC)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또한 건전지(battery)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도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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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41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건전지 사용 기기도 전기·전열이용기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1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