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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믹서분쇄기는 커피분쇄기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2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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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니믹서분쇄기는 커피분쇄기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기는 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미니믹서분쇄기 TS-630C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전기모터가 있는 하부에 분쇄·믹서 기능 구성품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구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니믹서분쇄기 모델 TS-630C는 3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기모터가 장착된 하부에 분쇄기능 또는 믹서·주우서기능 구성품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도록 제작되었다.

질의요지

미니믹서분쇄기 (모델명:TS-630C)는 3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1개부분은 기계의 하부로서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상부의 부분에 다른 2개부분인 분쇄기능의 구성품과 믹서(혹은 주우서)기능의 구성품을 선택적으로 교체, 하부와 결합하여 기능을 나타내도록 제작된 기기인바,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2종 제6호

(7) 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귀질 의물품인 "미니믹서분쇄기" (모델명:TS-630C)는 3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1개부분은 기계의 하부로서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상부의 부분에 다른 2개부분인 분쇄기능의 구성품과 믹서(혹은 주우서)기능의 구성품을 선택적으로 교체, 하부와 결합하여 기능을 나타내도록 제작된 기기인바,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2종 제6호

(7) 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미니믹서분쇄기(모델명:TS-630C)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미니믹서분쇄기" (모델명:TS-630C)는 3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1개부분은 기계의 하부로서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상부의 부분에 다른 2개부분인 분쇄기능의 구성품과 믹서(혹은 주우서)기능의 구성품을 선택적으로 교체, 하부와 결합하여 기능을 나타내도록 제작된 기기인바,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2종 제6호 (7) 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23 (<time datetime="1997-10-23">1997.10.23</time> 회신), "미니믹서분쇄기는 커피분쇄기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03)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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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