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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복제 전용 비디오테잎복제기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량 복제 전용 비디오테잎복제기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디오테잎복제기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량 복제 기능만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디오테잎복제기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음향을 수신해 녹화하거나 재생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이다. 텔레비전카메라의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녹화하거나 재생하는 기능은 없다.

질의요지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 복제하는 비디오테잎복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05 (<time datetime="1997-10-13">1997.10.13</time> 회신), "대량 복제 전용 비디오테잎복제기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99)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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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