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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 물품의 수량관리 설비는 어떻게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4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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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증지 물품의 수량관리 설비는 어떻게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계수기나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 제조자의 자동계수기와 전산 수량관리 방법을 물었다. 자동계수기나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으로 품목·규격·과세 여부별 수량 파악이 가능하면 별도 계수시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것이나 생산공정의 수량(원재료ㆍ재공품ㆍ제품등의 수불상황)이 전산조직에 의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수량 관리상황을 품목별, 규격별, 과세ㆍ비과세 물품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것이나 생산공정의 수량(원재료ㆍ재공품ㆍ제품등의 수불상황)이 전산조직에 의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수량 관리상황을 품목별, 규격별, 과세ㆍ비과세 물품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설치제조장의 현황에 따라 승인시 확인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 제조자가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때의 승인 및 시설 기준.

회답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것이나 생산공정의 수량(원재료ㆍ재공품ㆍ제품등의 수불상황)이 전산조직에 의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수량 관리상황을 품목별, 규격별, 과세ㆍ비과세 물품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설치제조장의 현황에 따라 승인시 확인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49 (<time datetime="1997-07-29">1997.07.29</time> 회신), "납세증지 물품의 수량관리 설비는 어떻게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85)
원 제목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의 수량관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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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