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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콘트롤 모니터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기능과 주된 용도를 갖춘 경우 과세대상 텔레비전수상기에서 제외된다.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과 주된 용도를 갖춘 경우 과세대상 텔레비전수상기에서 제외된다. CCTV 콘트롤·시퀀셜스위칭 기능을 갖추고 영상재현과 콘트롤에 주로 이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모델명 SCM-1400과 SCM-1400P인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이다.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및 시퀀셜스위칭 기능을 갖춘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SCM-1400, SCM-1400P)가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트롤에 이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SCM-1400, SCM-1400P)가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트롤에 이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SCM-1400, SCM-1400P)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이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과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트롤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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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02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CCTV 콘트롤 모니터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76)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