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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C 이하 승용차용 냉방기 부품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5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00CC 이하 승용차용 냉방기 부품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본다.

800CC 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 부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본다.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서 800CC 이하 차량을 제외한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에서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은 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에서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가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에서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58 (<time datetime="1997-06-05">1997.06.05</time> 회신), "800CC 이하 승용차용 냉방기 부품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70)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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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