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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압축기 없이 물의 기화열을 이용하는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 없이 패드를 적셔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배출하는 기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냉풍기는 회전팬 후면의 패드를 물로 적시고, 흡입된 공기가 패드를 통과할 때 수분을 증발시킨다. 이 과정에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한다.

질의요지

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 없이 물의 기화열로 온도를 낮추는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조절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물품인 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42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69)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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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