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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전용 세탁기와 건조기는 가정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호텔 등에서만 쓰이고 가정에서 쓰이지 않으면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인지 물었다. 호텔 등에서만 쓰이고 가정에서 쓰이지 않으면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세탁기와 건조기이다. 전기세탁기는 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이다.
질의요지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물품인 세탁기와 건조기가 호텔 등에서만 사용되어지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면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정에서의 사용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물품인 세탁기와 건조기가 호텔 등에서만 사용되어지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면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정에서의 사용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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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54 (<time datetime="1997-05-12">1997.05.12</time> 회신), "호텔 전용 세탁기와 건조기는 가정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64)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