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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은 초과납부세액 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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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무원 퇴직금은 초과납부세액 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해당 퇴직금은 비과세이므로 초과납부세액 환급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이 ○○공단에서 받은 퇴직금이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해당 퇴직금은 비과세이므로 초과납부세액 환급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3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명예퇴직수당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명예퇴직수당제외)은 비과세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9명예퇴직수당제외)은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법 부칙(1996.08.14 법률 제5155호) 제3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초과납부세액 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명예퇴직수당 제외)은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법 부칙(1996.08.14 법률 제5155호) 제3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57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공무원 퇴직금은 초과납부세액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56)
원 제목
공무원이 받는 퇴직금이 확정신고시 초과납부세액 환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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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